자동차 안전벨트 기능, 미착용 과태료, 관리방법

 

자동차 안전벨트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도로 주행 시 반드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뒷자석 탑승자들은 아직도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많은데 뒷좌석에서도 벨트를 매야 하는 이유로는 사고 발생 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내 모든 좌석에서의 안전벨트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운전자용 안전벨트는 2점식 또는 3점식으로 되어있다.

 

 

요즘 나오는 신형차들은 전자제어장치가 있어 충돌 감지 후 스스로 작동되기도 한다. 또한 충격 완화 장치나 에어백 같은 보조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조수석 및 뒷좌석 승객용 안전벨트는 보통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며 버클 체결방식이기 때문에 급정거 시 앞좌석 등받이에 부딪칠 수도 있고 상체 움직임 제한 범위가 좁다. 따라서 체격이 큰 사람이라면 목 부위 상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일반도로 어디에서든 승차 인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과태료 6만 원 대신 보호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또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참고로 시내버스 기준으로 기사님께 여쭤보니 버스 내 전체 착석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다. 임산부이거나 질병·장애·부상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관이 판단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 단, 이때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필수다. 그리고 만 6세 이하 영유아 카시트 의무 착용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돼 12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전벨트 관리방법

 

운전 시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인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차량 내부 세차를 하지 않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오염물질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벨트 클립 커버 안쪽 이물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여기에 이물질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좌석 틈새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체크하자. 만일 먼지나 과자 부스러기 등이 보인다면 면봉 혹은 물티슈를 이용해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시트 가죽 코팅제를 발라주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
Share via
Copy link
Powered by Social Sn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