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및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금액, 취업성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취업지원금 대상, 구직촉진수당 금액, 취업성공수당 금액,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및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금액, 취업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만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포스팅 시점 현재 기준으로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업데이트 내용은 본문 하단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금제도 1유형 2유형

 

  • 국민취업지원금제도 1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금제도2유형 :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계층, 중장년(35~69세), 청년(18~34세) 등이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여성가구주, 건설일용직, 미혼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사진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금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내용

 

  • 1유형과 2유형 공통 : 지원자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활동비용은월 최대 28만 4천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40대 50대 주부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40대 50대 주부알바 사이트 주말 재택 (단디헬퍼, 시터넷, 이모넷 등) 글을 참고해서 바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으로 근속기간에따라 별도로 지급됩니다.

 

클릭!! ☞ 고령자 고용지원금 30만원 받기!

 

국민취업지원금제도 신청절차

 

  • 먼저 동영상교육 1회차와 2회차를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합니다.
  •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금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취업지원신청서 다운받기
  • 제출된 취업지원서는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주말에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주말 알바 투잡 추천 베스트 4 및 시급 월급 정리‘ 글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절차

 

  •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본인의 취업 역량과 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용센터를 최소 3번 이상 방문상담을 해야 합니다.
  • 참고로, 빠른 일자리 찾기를 통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요 TOP5 취업사이트 일자리 지원하기 (노인일자리, 사람인, 잡코리아, 원티드, 인크루트, 알바천국)’  글도 함께 참고해서 바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심리 검사, 진로상담 등이 이루어집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이 후 취업활동계획에따라 구직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후 나머지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되고,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등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 참고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 공제금액 공공근로 후 | 취직촉진수당’  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 1유형 이행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페이지 하단 ‘구직촉진수당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 취업성공수당관리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페이지 하단 ‘취업성공수당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여부

 

  •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참여일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지급이 취소될 경우에는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별개로 구직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준비금 관련해서는  ‘취업준비금 종류 3가지 및 신청방법‘ 글을 참고해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1유형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는 날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 2유형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신청 자격 월급 후기 (대상, 급여, 나이, 실업급여)’ 글을 참고해서 바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느냐 취업활동비용을 받느냐가 제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및 지급기간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될 경우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금액 및 지급기간 등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
Share via
Copy link
Powered by Social Snap